365일, 24시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단, 주차장, 일부 체육시설, 촬영 및 대관은 유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용시간 안내

서울숲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총 211면 (장애인주차 별도 6면)입니다.

요금은 소형: 5분당 150원 / 대형: 5분당 300원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 070-7119-2893 (24시간. 1688-1054)

서울숲은 반려동물과의 동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및 목줄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디밭이나 정원 등의 녹지는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출입을 삼가해주십시오. 너무 긴 목줄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다른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합니다. 애견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람이 이용하는 휴게시설(벤치, 평상 등)에 반려동물이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는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5만원)를 부과징수합니다.

서울숲의 자연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의 설치를 부득이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쾌적한 서울숲공원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서울숲공원은 항공법 제172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드론 비행금지)입니다.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임의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숲공원에서 드론비행신청 및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탑 https://drone.onestop.go.kr/>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비행 기초적인 관련법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관련 법>

1.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은 일출 ~ 일몰 전 까지입니다.
(야간 및 일몰 후 에는 비행 불가능)
2. 드론에 따로 다른 물체를 부착하거나 매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조종자로부터 고도 150m까지가 드론 고도 한계선입니다.
4. 비행금지 구역 및 관제권 구역에서는 비행금지(관제권 구역은 주말에만 가능)
5. 사람이 많이 모인곳(개장한 해변가, 축제현장등등)에서는 비행 불가
6. 음주비행 금지
7. 가시거리 범위에서만 비행 가능
8.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개의 개념
※ 서울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02-524-3345]
(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비행승인을 또 받아야함)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드론 등의 비행장치를 발견할 경우 제 3697부대(02-381-2113), 112 신고접수센터(02-112)나 서울숲(02-460-2905)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연락해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장소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 문의 : 02-460-2905
※ 온라인 신청 안내 : 시설이용

–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촬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영리목적의 촬영, 즉 상업촬영의 경우에는 최소 5일 전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과정에 당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소요됩니다.
–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촬영의 경우는 상업촬영과 마찬가지로 최소 5일 전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문의 : 마케팅팀 02-460-2905
※ 온라인 신청안내: 시설이용

공원은 많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용객에게 다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놀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그 보호자가 소프트볼(고무공 등의 말랑마랑한 공)을 사용해 캐치볼(방망이는 사용 금지)을 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이외의 연령대가 다른 종류의 공놀이를 공원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공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등의 공간을 이용해 공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 예약 필요, 테니스장 유료 예약제 사용)

연날리기 또한 나무가 많은 공원의 특성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날리기를 서울숲공원에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종류 :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파크
– 이용요금 : 무료(테니스장 유료/예약, 다목적구장 무료/예약)
– 다목적구장은 무료이나 예약이 필요합니다.

[시설이용안내]

– 이용요금 : 유료
•평일 2시간 8,000원. 추가 1시간당 2,000원
•주말 및 공휴일 2시간 10,400원 (평일 30% 할증), 추가 1시간당 3,100원
–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main.web)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숲공원은 주택가에 위치한 공원으로, 야간에는 소음과 불빛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숲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들도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대여소가 없습니다.

자전거 대여는 공원 밖의 서울자전거 따릉이 무인대여시스템 혹은 사설 대여소를 이용해주세요.
자전거 등의 탈거리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에서는 천천히 주행해 주세요. 잔디밭이나 정원 등의 녹지와 좁은 산책로는 탈거리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스케이트파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스케이트파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세그웨이 등의 전동탈거리는 공원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징수합니다.

이용요금 : 무료
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하고 10:00~17:00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나비정원은 동절기(11월~4월)에는 휴관하나, 곤충식물원 2층에서 나비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숲컨서번시는 서울숲공원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서울숲공원 녹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시민들과의 소통업무를 해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숲컨서번시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숲공원은 2022년 1월부터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지원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됩니다.

– 서울숲컨서번시는 숲을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소식에 게시된 모집 공고 및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숲공원은 2022년 1월부터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지원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됩니다.

이에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서울숲공원지원과(02-460-2981/02-4602905)로 문의해주세요.

– 시민들의 참여로 서울숲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기업, 학교 등 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개인적인 봉사활동 신청은 공원의친구들(http://www.0179.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여하기 → 자원봉사 참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숲공원은 2022년 1월부터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지원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됩니다. 이에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서울숲공원지원과(02-460-2981/02-4602905)로 문의해주세요.

– 문의 : 02-460-2905

–  서울숲공원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또는 기업은 서울숲공원지원과(02-460-2981/02-460-2905)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서울숲은 시민들과 함께 자랍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숲은 분기별 1회 이상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서울숲 반상회”를 기획해 진행하고 상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숲 반상회 등 시민참여 캠페인은 <서울숲이야기 → 캠페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숲공원은 2022년 1월부터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지원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됩니다.

이에 서울숲반상회 진행 여부는 서울숲공원지원과(02-460-2981/02-4602905)로 문의해주세요.

공원 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근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과태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23조(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 부과·징수권자 : 사업소장·구청장(법 제56조 2항)

○ 단속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과태료 7만원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과태료 7만원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과태료 7만원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과태료 5만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과태료 7만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서울숲의 공원등은 서울시 가로등 점소등 시스템 운영 방식에 따라 남산 가로등 관제센터에서 점·소등 신호를 송출하면 6개 중계소를 경유, 약 7천여개소의 가로등 분전함에 신호가 전송되고 이 신호에 따라 가로등이 일시에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서울숲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서 이용해주세요.

 

바닥분수의 경우에는 5월~9월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점검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바닥분수 운영시간
5월, 6월, 9월1시, 2시, 3시, 4시 각 30분간 운영
7월, 8월12시, 1시, 2시, 3시, 4시 각 30분간 운영

또한 바닥분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수질관리를 위해 강수량과 관계 없이 우천시 운영하지 않습니다.

강수확률이 매우 높은 때와 비가 갠 뒤에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바닥분수 수조에 빗물이 들어가면 수조의 물을 전부 뺀 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그쳤더라도 당일 다시 바닥분수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하기

2022년 1월부터 서울숲공원 운영주체가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지원과)로 변경됩니다. 서울숲공원지원과(02-460-2981/02-460-2905)로 문의해주세요. 민원사항은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다산콜(120, 120dasan.or.kr)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