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대관 · 촬영 · 시설이용 신청
공원시설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일부시설은 이용신청 및 승인절차가 있으며, 방문 및 전화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시설 이용이 필요하신 이용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일부시설은 이용신청 및 승인절차가 있으며, 방문 및 전화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시설 이용이 필요하신 이용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대상
가. 신청내용 : 2021년 상반기 (3월~ 6월)중 공원 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나. 신청장소 : 서울숲공원 가족마당, 야외무대
다. 사용기간 : 2021. 03. 01.(금) ~ 06. 30.(수)
※2021년 하반기(7월~12월) 일시적 장소 사용 접수는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접수기간 및 결과 안내
가. 접수기간: 2021. 02. 04.(목). ~ 02. 25.(목) 17:00시 까지
나. 승인여부 안내 : 2021. 03. 02.(화) 이후 개별 안내
3.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sfo@seoulforest.or.kr)
나. 이메일 및 첨부서류 제목에 [신청서_단체명_행사명] 기재
4.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 코로나19 방역계획서
– 세부 행사 계획서(PPT 30장 이내) 별도 제출
– 승인된 행사의 경우 : 차량 진/출입 신고서, 민원응대, 안전 계획 등 세부운영 계획서
※ 세부 행사계획서 작성 시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행사참가인원(1일 기준), 시설물 설치 계획, 참가비 여부, 주차, 청소, 흡연 단속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3 참고
– 이용료 환불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별표4 참고
6.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방법
– 내부 심의 : 중·소형 행사
– 심의위원회심의 : 중·대형 행사(1,000명 이상/ 행사 계획서상 1일 참여자 기준)
※ 1,000명 이하의 행사의 경우에도 일정이 중복되거나 내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
나. 심의위원회 구성: 내·외부위원 구성(서울숲위원회로 대신함)
다. 심의결과: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일정 및 장소변경 협의 등), 승인 불허
7.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한 기준
가. 승인 기준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의 목적이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시설 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기타 서울숲공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선정 우선순위: ① 서울숲공원(운영측)에서 주최하는 행사 ② 서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나. 승인 제외대상
–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공원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정치적, 종교적, 특정 기업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 상업 행위(판매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원 이용 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익성을 위협, 시민활동에 배타적인 행사(사회갈등유발, 시위 목적 등)
–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잔디 및 수목 훼손 등)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간(07:00~18:00) 65dB이하,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다. 금지 및 제한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등의 행위 불가
– 과도한 시설물 및 기구·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 행위 불가
–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사용을 제한
–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종이제품으로 대체
– 서울숲공원은 음주청정지역으로 공원 내 행사 시 음주 행위 지양
–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음주로 인해 심한소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음
라. 기타
– 대규모행사(3,000명 이상/1일 기준), 입장권 발매행사는 월 1건만 선별 승인
– 주민, 공원 이용자의 민원 발생과 시설물 훼손(잔디,수목 등) 방지를 위해
– 가족마당 행사 시 잔디 위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디보호대 설치
– 전기 사용은 행사 주최자가 발전기나 발전차량을 준비하여 이용
– 주말 및 휴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행사 참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
– 서울숲 공영주차장, 서울숲 주요출입구 등 행사 안내 및 안전 요원 배치
– 행사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쓰레기 수거함 설치(행사 종료 후 공원 밖으로 반출)
– 기타 일반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 등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 유휴공간 대관안내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1) 서류접수 전 대상 공간 직접방문 권장
2) 신청서 공란 없이 모두기입
▮ 시설현황 및 이용금액 (※ 부가세 10% 별도)
장소 | 규모 | 부대시설 | 용도 | 이용금액 |
서울숲이야기 | 108㎡ | 무대, 프로젝터, 테이블7, 의자30 | 강연, 워크숍 | 1시간 20,000원 |
커뮤니티센터 전시실(1층) | 197.8㎡ | 프로젝터, 테이블20, 의자30 | 전시, 체험행사 | |
커뮤니티센터 가온방(2층) | 32.4㎡ | 프로젝터, 테이블8, 의자16 | 세미나, 워크숍 (16명 미만) | |
생태학습장 세미나실 | 40.5㎡ | 프로젝터, 테이블12, 의자22 | 세미나, 워크숍 (20명 미만) |
–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3 참고
– 이용료 환불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별표4 참고
▮ 승인절차
1) 접수 공간별 현황 확인 후 신청
2) 서류접수 후 심의. 규모 및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후 적합 여부 판단
3) 담당자가 공원시설이용 허가 및 불가 회신
4) 승인 시 이용료납부는 [서울숲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카드결제(링크별송)
▮ 승인 제외대상
–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공원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정치적, 종교적, 특정 기업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 상업 행위(판매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원 이용 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익성을 위협, 시민활동에 배타적인 행사(사회갈등유발, 시위 목적 등)
▮ 기타 유의사항
– 서울숲공원 자체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우선사용
– 정기 대관의 경우 최대 월 2회까지 신청가능(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단체에 한해 일정협의가능)
–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
– 승인된 대관 공간 외 서울숲공원 내·외부 이용객의 통행 및 이용 제한 불가
– 퇴실점검 사용자와 담당자가 함께 점검
– 이용 시설물/기자재 문제가 발행할 경우, 담당자에게 전달
– 시설물, 기자재 분실 및 파손 시 사용단체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
– 실제 사용이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취소/변경 일정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추 후 대관 제한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서울숲공원에서 영화, TV드라마, 광고, 화보 등 각종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촬영은 시민 안전과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며, 서울숲 내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승인이 결정됩니다.
가. 서울숲공원을 배경으로 한 영상, 이미지 촬영
나. 서울숲공원의 봉사활동 · 프로그램(직원) 취재
※ 별도의 촬영장비가 없는 개인촬영, 단체촬영(사진동호회, 모임 등)은 신청 없이 가능. 단, 공간점유 및 녹지훼손에 영향을 줄 경우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신청일·촬영일·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전 접수.
-검토기간 불충분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촬영료 안내 (※부가세 10% 별도)
기본 1시간 | 13,000원 | 추가 1시간당 | 6,500원 |
※ 이용료 납부는 서울공공서비스예약 <https://yeyak.seoul.go.kr/ >사이트에서 카드결제.
※ 신청서 접수/ 승인 없이 예약 및 카드결제는 환불, 취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
– 이용료 납입 후 최종 승인되며, 최종 승인 된 촬영 건은 취소 ·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 시 환불은 되지 않으며, 다시 이용할 때에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식물과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원 내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으며, 주차는 공영주차장(유료)에만 가능합니다.
– 공원 내 텐트(간이텐트) · 그늘막 ·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공원 외로 반출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촬영신청서 <사용 승인 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서울숲에서 드론 촬영을 하려면]서울숲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탑 https://drone.onestop.go.kr/>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비행 기초적인 관련법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관련 법>
※ 서울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02-524-3345] |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02-460-2905
서울숲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하고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숲 버스킹 프로그램 「온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버스킹은 개인 또는 동호회 공연이 대상이며, 협회, 단체, 기관, 기업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시설대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일시
– 매일 12:00~18:00(1일 2팀, 1팀당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 공연의 ‘준비시간’부터 공연이 끝난 후 ‘정리시간’까지 모두 이용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공연장소
– 한화꿈의스테이지, 대왕참나무 데크, 서울숲 광장 바닥분수 앞, 성수대교 아래 공연장 등 총 4곳
● 장소 세부 정보
① 한화꿈의스테이지
9m X 8m, 높이 4.3m
바닥재질 : 곰보철판
② 대왕참나무 데크
7m X 10m
바닥재질 : 목재 데크(피크닉 테이블 배치)
③ 서울숲 광장 바닥분수 앞
13m X 32m
바닥재질 : 대리석 포장
④ 성수대교 아래 공연장
30m X 20m (600㎡)
바닥재질 : 흙바닥
위 내용 확인 후 공연 최소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개별 연락합니다.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인접 거주지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은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시간: 하절기 06:00~19:00, 동절기 08:00~17:00
이용제한: 기상조건이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량(면) | 규격(m) | 위치 | 비고 |
다목적구장 | 1 | 55 x 86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인조잔디 |
테니스장 | 5 | 11 x 24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클레이 코트 |
농구장 | 1 | 15 x 28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
배드민턴장 | 6 | 6.1 x 13.4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
족구장 | 3 | 6.1 x 13.4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
게이트볼장 | 2 | 15 x 20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인조잔디 |
탁구대 | 2 | 2.7 x 1.5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인조잔디 |
스케이트파크 | 1 | 26.3 x 67.4 | 3번 출구 근방 | X-Game장 |
상시 무료이용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 외의 체육시설은 예약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무료이용
다목적구장(인조잔디,골대없음)은 1시간 단위로 최대 2시간 이용가능합니다.
+평일: 이용일 30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주말/공휴일: 전월 20일까지 예약 접수 후 추첨
예약 후 유료이용
테니스장 이용요금
-평일: 2시간 8,000원. 추가 1시간당 2,000원
-주말/공휴일: 2시간 10,400원(평일 30%할증) 추가 1시간당 3,100원
서울숲에는 자전거 및 운동도구 대여소가 없습니다.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02-460-2933
1. 접수대상
가. 신청내용 : 2021년 상반기 (3월~ 6월)중 공원 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나. 신청장소 : 서울숲공원 가족마당, 야외무대
다. 사용기간 : 2021. 03. 01.(금) ~ 06. 30.(수)
※2021년 하반기(7월~12월) 일시적 장소 사용 접수는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접수기간 및 결과 안내
가. 접수기간: 2021. 02. 04.(목). ~ 02. 25.(목) 17:00시 까지
나. 승인여부 안내 : 2021. 03. 02.(화) 이후 개별 안내
3.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sfo@seoulforest.or.kr)
나. 이메일 및 첨부서류 제목에 [신청서_단체명_행사명] 기재
4.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 코로나19 방역계획서
– 세부 행사 계획서(PPT 30장 이내) 별도 제출
– 승인된 행사의 경우 : 차량 진/출입 신고서, 민원응대, 안전 계획 등 세부운영 계획서
※ 세부 행사계획서 작성 시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행사참가인원(1일 기준), 시설물 설치 계획, 참가비 여부, 주차, 청소, 흡연 단속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3 참고
– 이용료 환불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별표4 참고
6.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방법
– 내부 심의 : 중·소형 행사
– 심의위원회심의 : 중·대형 행사(1,000명 이상/ 행사 계획서상 1일 참여자 기준)
※ 1,000명 이하의 행사의 경우에도 일정이 중복되거나 내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
나. 심의위원회 구성: 내·외부위원 구성(서울숲위원회로 대신함)
다. 심의결과: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일정 및 장소변경 협의 등), 승인 불허
7.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한 기준
가. 승인 기준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의 목적이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시설 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기타 서울숲공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선정 우선순위: ① 서울숲공원(운영측)에서 주최하는 행사 ② 서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나. 승인 제외대상
–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공원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정치적, 종교적, 특정 기업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 상업 행위(판매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원 이용 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익성을 위협, 시민활동에 배타적인 행사(사회갈등유발, 시위 목적 등)
–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잔디 및 수목 훼손 등)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간(07:00~18:00) 65dB이하,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다. 금지 및 제한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등의 행위 불가
– 과도한 시설물 및 기구·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 행위 불가
–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사용을 제한
–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종이제품으로 대체
– 서울숲공원은 음주청정지역으로 공원 내 행사 시 음주 행위 지양
–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음주로 인해 심한소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음
라. 기타
– 대규모행사(3,000명 이상/1일 기준), 입장권 발매행사는 월 1건만 선별 승인
– 주민, 공원 이용자의 민원 발생과 시설물 훼손(잔디,수목 등) 방지를 위해
– 가족마당 행사 시 잔디 위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디보호대 설치
– 전기 사용은 행사 주최자가 발전기나 발전차량을 준비하여 이용
– 주말 및 휴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행사 참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
– 서울숲 공영주차장, 서울숲 주요출입구 등 행사 안내 및 안전 요원 배치
– 행사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쓰레기 수거함 설치(행사 종료 후 공원 밖으로 반출)
– 기타 일반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 등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 유휴공간 대관안내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1) 서류접수 전 대상 공간 직접방문 권장
2) 신청서 공란 없이 모두기입
▮ 시설현황 및 이용금액 (※ 부가세 10% 별도)
장소 | 규모 | 부대시설 | 용도 | 이용금액 |
서울숲이야기 | 108㎡ | 무대, 프로젝터, 테이블7, 의자30 | 강연, 워크숍 | 1시간 20,000원 |
커뮤니티센터 전시실(1층) | 197.8㎡ | 프로젝터, 테이블20, 의자30 | 전시, 체험행사 | |
커뮤니티센터 가온방(2층) | 32.4㎡ | 프로젝터, 테이블8, 의자16 | 세미나, 워크숍 (16명 미만) | |
생태학습장 세미나실 | 40.5㎡ | 프로젝터, 테이블12, 의자22 | 세미나, 워크숍 (20명 미만) |
–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3 참고
– 이용료 환불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별표4 참고
▮ 승인절차
1) 접수 공간별 현황 확인 후 신청
2) 서류접수 후 심의. 규모 및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후 적합 여부 판단
3) 담당자가 공원시설이용 허가 및 불가 회신
4) 승인 시 이용료납부는 [서울숲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카드결제(링크별송)
▮ 승인 제외대상
–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공원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정치적, 종교적, 특정 기업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 상업 행위(판매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원 이용 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익성을 위협, 시민활동에 배타적인 행사(사회갈등유발, 시위 목적 등)
▮ 기타 유의사항
– 서울숲공원 자체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우선사용
– 정기 대관의 경우 최대 월 2회까지 신청가능(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단체에 한해 일정협의가능)
–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
– 승인된 대관 공간 외 서울숲공원 내·외부 이용객의 통행 및 이용 제한 불가
– 퇴실점검 사용자와 담당자가 함께 점검
– 이용 시설물/기자재 문제가 발행할 경우, 담당자에게 전달
– 시설물, 기자재 분실 및 파손 시 사용단체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
– 실제 사용이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취소/변경 일정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추 후 대관 제한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서울숲공원에서 영화, TV드라마, 광고, 화보 등 각종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촬영은 시민 안전과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며, 서울숲 내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승인이 결정됩니다.
가. 서울숲공원을 배경으로 한 영상, 이미지 촬영
나. 서울숲공원의 봉사활동 · 프로그램(직원) 취재
※ 별도의 촬영장비가 없는 개인촬영, 단체촬영(사진동호회, 모임 등)은 신청 없이 가능. 단, 공간점유 및 녹지훼손에 영향을 줄 경우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신청일·촬영일·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전 접수.
-검토기간 불충분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촬영료 안내 (※부가세 10% 별도)
기본 1시간 | 13,000원 | 추가 1시간당 | 6,500원 |
※ 이용료 납부는 서울공공서비스예약 <https://yeyak.seoul.go.kr/ >사이트에서 카드결제.
※ 신청서 접수/ 승인 없이 예약 및 카드결제는 환불, 취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
– 이용료 납입 후 최종 승인되며, 최종 승인 된 촬영 건은 취소 ·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 시 환불은 되지 않으며, 다시 이용할 때에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식물과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원 내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으며, 주차는 공영주차장(유료)에만 가능합니다.
– 공원 내 텐트(간이텐트) · 그늘막 ·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공원 외로 반출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촬영신청서 <사용 승인 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서울숲에서 드론 촬영을 하려면]서울숲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탑 https://drone.onestop.go.kr/>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비행 기초적인 관련법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관련 법>
※ 서울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02-524-3345] |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02-460-2905
서울숲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하고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숲 버스킹 프로그램 「온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버스킹은 개인 또는 동호회 공연이 대상이며, 협회, 단체, 기관, 기업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시설대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일시
– 매일 12:00~18:00(1일 2팀, 1팀당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 공연의 ‘준비시간’부터 공연이 끝난 후 ‘정리시간’까지 모두 이용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공연장소
– 한화꿈의스테이지, 대왕참나무 데크, 서울숲 광장 바닥분수 앞, 성수대교 아래 공연장 등 총 4곳
● 장소 세부 정보
① 한화꿈의스테이지
9m X 8m, 높이 4.3m
바닥재질 : 곰보철판
② 대왕참나무 데크
7m X 10m
바닥재질 : 목재 데크(피크닉 테이블 배치)
③ 서울숲 광장 바닥분수 앞
13m X 32m
바닥재질 : 대리석 포장
④ 성수대교 아래 공연장
30m X 20m (600㎡)
바닥재질 : 흙바닥
위 내용 확인 후 공연 최소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개별 연락합니다.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sfo@seoulforest.or.kr (※ 이메일 문의만 가능합니다.)
인접 거주지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은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시간: 하절기 06:00~19:00, 동절기 08:00~17:00
이용제한: 기상조건이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량(면) | 규격(m) | 위치 | 비고 |
다목적구장 | 1 | 55 x 86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인조잔디 |
테니스장 | 5 | 11 x 24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클레이 코트 |
농구장 | 1 | 15 x 28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
배드민턴장 | 6 | 6.1 x 13.4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
족구장 | 3 | 6.1 x 13.4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
게이트볼장 | 2 | 15 x 20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인조잔디 |
탁구대 | 2 | 2.7 x 1.5 | 가족마당 북측 체육공원 | 인조잔디 |
스케이트파크 | 1 | 26.3 x 67.4 | 3번 출구 근방 | X-Game장 |
상시 무료이용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 외의 체육시설은 예약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무료이용
다목적구장(인조잔디,골대없음)은 1시간 단위로 최대 2시간 이용가능합니다.
+평일: 이용일 30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주말/공휴일: 전월 20일까지 예약 접수 후 추첨
예약 후 유료이용
테니스장 이용요금
-평일: 2시간 8,000원. 추가 1시간당 2,000원
-주말/공휴일: 2시간 10,400원(평일 30%할증) 추가 1시간당 3,100원
서울숲에는 자전거 및 운동도구 대여소가 없습니다.
문의 | 서울숲컨서번시 02-460-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