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의 자연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겁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서울숲에서는 그늘막 텐트, 모기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늘막 설치로 인해 다른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줍니다.
-녹지와 경관이 훼손되며, 폐쇄성으로 인해 치안 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간 점유 및 텐트밀집으로 인한 이용객들 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서울숲을 방문하는 분들의 수만큼 공원을 즐기는 방식도, 원하는 내용도 아주 다양합니다.
서울숲에는 그늘을 드리워주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그늘 아래 인공그늘막을 또 설치하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시원함과 쾌적함을 즐겨주세요.

그늘막 금지 규정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즐기는 쾌적한 서울숲공원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동 서울숲 여름캠핑장 안내
-여름(7~8월, 금~일)에 한시적으로 성동구청이 서울숲 여름캠핑장을 운영합니다. 
-지정된 장소(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잔디밭 주변)에서만 캠핑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02-228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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